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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 연계, 혜택

by 미네S2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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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기다리던 청년주택드립청약통장이 2024년 2월 21일에 개설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 주택마련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저축, 청약, 대출을 연계하는상품인데 청년인 저로서는 기다려지는 상품이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 만 19세~ 34세 이하

 

소득

- 작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주택

- 무주택자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가임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 이자소득 비과세로 소득세율 15.4%

- 연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특징

- 1회당 50만원 한도에서 월 100만원까지 납입가능

-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통장에 일시납 허용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대출 이율 2%대로 가능(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안함)

- 납읍금 중도 인출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방문

   (이벤투 중이니 꼭 은행마다 확인해주시면 더 좋을것 같아요!)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이용자분들은 자동으로 전환 할 수 있어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요건에해당되지 않더라도 우대형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청약 이용자의 경우 해당상품이 출시 되었을때 이를 담당하는 각종 은행에 방문해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 되었을 때 기존에 납입한 횟수와 가입 기간 금액은 지속해서 인정 됩니다.

물론 주택 청약은 한사람당 하나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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